부동산 매매·증여 계획 있다면 이달 중으로 끝내야

입력 2023-05-06 10:05   수정 2023-05-06 12:37



이달 중 부동산 매매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 납부와 등기일을 잘 챙겨야 한다. 오는 6월 부동산 세금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1년 치 부동산 세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역시 6월1일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달 중 부동산 매수나 매도, 증여 등을 계획 중이라면 세금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잔금 납부와 등기 일정을 당겨 이달 내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6월1일 당일에 잔금을 다 치르더라도 매수자가 그 해의 부동산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매수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잔금 납부 혹은 등기일을 6월1일 후로 늦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면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져 이를 기점으로 증여를 고심 중인 사람도 늘고 있다. 현행법상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거래가 잘되지 않는 등 시가를 정확하게 알기 부동산은 시가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공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여 후에라도 시가가 발생한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한 뒤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초과 이익의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지난달 소위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여야 이견이 남아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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